홍석준 의원,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과도한 형벌아닌 과태료 제재로 전환" 대표 발의

2022.09.29 14:37:15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됐지만, 확성장치 말 사용은 여전히 당선무효형 적용
경미한 위반 행위에 당선무효형 적용은 과도한 규제, 과태료 제재로 전환 필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9일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공직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같은 경미한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과도한 형벌 적용이 아닌 과태료 제재로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행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했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허용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말로 한 선거운동임에도 단순히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으로, 현행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법이 개정된 2020년 12월 29일 이후 선거운동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조치한 현황은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4건으로 총 28건이었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고발 8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건으로 총 11건에 달했다.

 

공정한 선거 제도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선거운동 규제는 필요하지만, 금품을 통한 부정선거가 아닌 경미한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과태료 등을 통한 제재만으로 충분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택한 공직자를 경미한 위반 행위를 이유로 당선무효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든 허용되는 것으로 선거법이 개정됐지만, 단순히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기존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하는 과도한 형벌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만큼 확성장치를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역시 법개정 취지에 맞는 법적 제재가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부정선거가 아닌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와 처벌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과도한 형벌보다는 과태료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대억 기자 predesk@thenews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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