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바꾸기, 하늘 별따기보다 어렵다"...10년간 법관 기피신청 인용건수 단 15건

  • 등록 2022.09.29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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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법관의 기피신청 인용률 "사실상 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법원이 침해하는 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도 서둘러 보완해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올해까지 10년간(2013~2022년) 전국지방법원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ㆍ회피ㆍ제척건수는 8천798건(민형사 포함)이고 인용건수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도록하기 위한 제도가 사문화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ㆍ민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이고, 제척은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이다. 

 

또한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조, 형사소송법 제18조).

 

29일 기동민 의원(민주당, 국회 국제사법위)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지연등의 목적으로 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10년간 민형사 포함, 재판부에 신청한 기피신청 8천798건 중 인용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민사의 경우 6,791건 중 5건이 인용, 형사의 경우 2천7건 중 10건이 인용됐다. 

 

총 인용률은 0.17%로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었다. 법조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제척·기피·회피건수(지방법원)

 

최근 10년간 기피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법원은 민형사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다. 

 

지방법원별로 보면 민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천643건, 수원지방법원 723건, 부산지방법원 535건 순이고, 형사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26건, 수원지방법원 243건, 대구지방법원 160건 순이었다. 

 

제척·기피·회피건수 총합 및 인용율(지방법원)

 

같은 기간 대법원의 경우 민사는 785건, 형사는 219건이었고 인용건수는 0건이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기피신청의 평균처리기간은 민사는 2.5달, 형사는 1.3달이다. 

 

기피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민사 4.6달, 형사 3.2달로 지방법원 평균처리기간보다 2-3배 길었다.

 

기피신청이 소송당사자의 항고, 재항고로 이어진다면, 총 심리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사법농단사건으로 기소 된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 기피신청으로 1심 재판을 7개월 지연시켰고, 2018년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소송의 기피신청은 2심 재판을 9개월 지연시킨 바 있다. 

 

현재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주요국에서 법관에 대한 기피ㆍ회피ㆍ제척제도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연구용역을 사법정책연구원에 맡겼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아직 진행 중이고, 빠르면 올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기동민 의원은 “법관의 기피신청의 낮은 인용률은 사법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만 일으킬 뿐”이라며 “제도남용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억 기자 predesk@thenews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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