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전검사검역허가제로 "꽉 막힌 韓 수산물 수출길"... "해수부·외교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 증폭"

  • 등록 2022.10.05 2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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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실적 없던 냉장병어의 경우 7년째 검역허가제 문턱에 막혀 수출 못 해
해수부 적극 대응으로 국내 수산물 수산업계 피해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중국 정부가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국내 수산물의 검사·검역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길이 막힌 수산업계가 수년째 마른침을 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5일 “2011년 도입된 중국의 사전검사검역허가제 때문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수출 길이 막혀있지만 해수부의 늑장 대응으로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1년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검사와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이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모두 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기간도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어획된 고등어, 삼치, 병어, 갈치, 참조기의 경우 냉동으로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냉장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중국이 2011년 제도 도입 이전 수출 실적이 있는 수산물이 아닌 경우(주로 냉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산물 업계는 냉장 기술의 발달로 냉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냉장 병어나 냉장 삼치는 중국에서도 선호하는 수산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전검사검역허제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냉장 병어의 경우 해수부가 2015년 중국에 허가품목으로 요청했지만 올해로 7년째 중국측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승남 의원은 “어민들과 수산물 수출업계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전검사검역허가제와 관련한 해수부와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억 기자 predesk@thenews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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