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브로커 활개 "공단 앞 불법 현수막 버젓이"...온라인 커뮤니티가 불법 브로커 인큐베이터

  • 등록 2022.10.06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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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통해 정책자금 영업 강의 홍보
지난 5년간 받은 신고는 40건, 처벌은 없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는 불법 브로커를 양산되고 있어 중기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책자금 브로커는 영세 중소벤처기업의 생명줄인 정책자금 조달을 미끼로 이들에게 컨설팅 또는 서류작성을 해주는 대신 과도한 수수료나 성공보수 등을 요구 있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전화와 우편은 물론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공단에까지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규정(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상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 모집 시 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영업 강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정책자금 브로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소개된 강의 후기에는 '자금 3억을 받아주고 수수료 현금으로 1천500만 원 받았습니다' '자금 진행 후 지난달 보험계약 월납 600만 원 계약했습니다' '미리 3건 계약을 하고 1월 초 나온 자금 접수, 기보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 정책자금을 집행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보험계약을 맺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자금 브로커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제대로 된 조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정책 브로커 관련 신고는 40건에 불과했으며, 조치는 단순 주의공문 발송 3건, 타 기관으로 신고했으나 처벌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중소기업 컨설팅이 합법과 불법의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상담회사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자문과 대행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나 등록취소의 규정이 없어 신고도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은 “지난 정부에서 중기부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정책 브로커들을 도외시하며 이들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두었다.”며 “단순히 앉아서 신고만 기다려서는 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브로커들을 근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새 정부의 원칙에 따라 중기부에서 불법 브로커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책자금 지원과정을 간소화해 자격을 갖춘 기업인이면 누구나 쉽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조했다.

 

최대억 기자 predesk@thenews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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