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복수국적 자녀 사상 최대...10명 중 7명 미국 국적 '편중심각'

2022.10.25 08:28:55

외국 국적 178명 중 132명 미국...독일과 22배 이상 차이
'사전승인제'서 '신고제' 변경된 2010년 90명서 현재 두배 증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178명 중 132명이 미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독일이 6명, 폴란드와 러시아가 4명, 일본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3명 순이다.

 

가장 많은 미국과 그 다음으로 많은 독일의 자녀 수를 비교해 보니 22배 차이가 났다. 

 

수 많은 나라에 파견을 가고 있는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특히 미국에만 편중돼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국적이 없이 외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는 자녀도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자녀 외국국적 취득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변경된 2010년 당시 복수국적자가 90명인 것을 본다면, 현재 약 2배 증가했다. 

 

제도가 바뀐 후 12년 만에 복수국적 자녀 수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를 부모의 직급 별로 분류해보니 재외공관장 등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41명, 과장급 이상(7~9등급)의 자녀가 48명, 6등급 이하 자녀가 8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외교부의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 수는 850명이다.

 

최근 5년간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외국)국적 신규 취득 신고자 74명의 국적을 보면, 미국 복수국적자는 50%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복수국적 취득은 어쩔 수 없지만, 해외 근무로 인한 자녀의 미국 복수국적 편중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복수국적 자녀가 외교부 내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대억 기자 predesk@thenews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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