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교정시설 내 신상공개‧전자발찌 기간 경과 방지법" 대표 발의

2022.11.04 11:06:11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4일 올해 법무부 국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에 저지른 범행이 드러나 수감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정지되지 않는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징역형을 받으면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목적인 출소한 범죄자의 재범억제, 성범죄 경각심 제고 등을 생각하면, 사회와 격리된 교정시설 안에서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경과되는 제도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죄를 범한 시기에 관계없이 범죄로 구금되거나 수용된 기간 동안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 중 다른 범죄로 재수감 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추진한다.

 

기동민 의원은 “범죄시기 또는 다른 범죄라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교도소에 수용되는 동안에도 경과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과 예방적 효과를 상실케 한다"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성범죄자의 보호관찰법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법무부에서도 범죄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권칠승, 김원이, 김의겸, 오영환, 인재근, 임호선, 최강욱, 최혜영, 홍기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대억 기자 predesk@thenewsn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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