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MB·김경수 형 면제 '국정농단 인사 대거 복권'

2022.12.27 14:14:33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수형자 등 신년 특별사면 재상자 1373명을 발표 했다.


뇌물·횡령 혐의로 17년 중 2년을 복역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 및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중 국민통합 관점에서 특별사면 및 복건이 결정됐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성태·전병현·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국회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병호 전 국정원장·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으며 댓글공작·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잔형 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박준우 전 정무수석·조윤선 전 정무수석·조원동 전 경제수석·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의철 기자 spike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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