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공판 마친 이재명

  • 등록 2023.03.17 1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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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3부 오전 공판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정의철 기자 spike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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