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 건설현장에서 건설 근로자로 불법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38명을 검거해 전원 강제퇴거함
#경기도 군포시 소재 택배업체에서 택배 근로자로 불법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65명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함
법무부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7천578명, 불법 고용주 1천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천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천578명을 적발해 이중 6천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됐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 나머지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고용주 총 1천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여 9명 구속, 24명 불구속 수사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기간에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활동을 147회 실시해 불법체류외국인 5천24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여 4월까지 단속 1만2천833명, 자진출국 1만2천163명 등 불법체류 외국인 약 2만5천명을 감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