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금융신탁상품을 납세회피의 창구로 악용하는 지능형 체납자 975명, 신탁재산 7,104억 원 적발. 22억 원 압류·징수

2023.05.29 11:48:54

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금전·재산신탁 신탁수익권 보유현황 조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중인 제납자에게도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천104억 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도는 신탁재산이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했다. 이중 그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3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1,4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의무 소멸) 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천만 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재산세 6천여만 원을 체납 중이었던 재외국민 신분의 고액 체납자 B씨는 국내 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약 400억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기도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新)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체납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전상천 기자 spindoctorjeon@thenewsm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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