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에 총 60억 원 융자지원… 규모 늘리고 금리 낮춰

  • 등록 2025.01.14 1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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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한도 상향,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대출금리 기존 2%에서 1.75%로 낮춰 사회적경제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한도 상향…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가 14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6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융자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0억 원이 늘어난 총 60억 원이며 금리는 2%에서 1.75%로 낮췄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다.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는 신청일 기준의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당 융자 금액과 지원 대상 여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 신용도 판단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14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앱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seoulshinbo.co.kr)에서 ‘지점방문 예약 신청’을 통해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연내 자금 소진 시까지며,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를 이용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천 기자 spindoctorjeon@thenewsm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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