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중 발생한 상이인가, 기존 질환의 재발인가… 법원, 보훈청 처분 취소

  • 등록 2025.02.19 1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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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진단 시점이 늦었다고 기왕증으로 단정할 수 없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해병대 훈련 중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을 입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입은 방카르트 병변이 군 훈련 중 처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입대 전 존재했던 질환이 재발한 것인지였다.

 

국가보훈부는 MRI 영상에서 나타난 진구성 소견을 근거로 A씨의 기존 질환이 재발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RI 촬영이 최초 부상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진구성 소견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최초 부상일 이전에 이미 관절와순 파열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원고를 직접 수술한 의사가 ‘사고 당시 정밀검사를 시행했더라면 진구성이 아닌 사고성 소견이 나왔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만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서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기왕증 여부를 판단할 때 발병 시점과 진단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진단 시점이 늦어져 진구성 소견이 나타났더라도 이를 근거로 기왕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른 군 장병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 6월 15일 설립된 이래 국방/병역/보훈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박경수 변호사가 이끄는 국방팀은 국방분야의 각종 이슈, 병역과 보훈분야에서 승소를 거듭하며 의뢰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웹사이트: http://k-veterans.com/

전상천 기자 spindoctorjeon@thenewsm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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