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위법 행정'에 대한 철저한 공익감사를 시행하라!!!

  • 등록 2025.02.26 1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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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오는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앞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위법 행정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버 공대위의 감사원 앞 기자회견에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65개 단체가 참여한다.

 

공대위는 이번 감사청구서를 통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없이 투자심사개최 △지방재정법상 당해연도 사업집행 금지위반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투자심사위원회 제척 기피 원칙 위반(성병관리소) △성병관리소 매입 당시 예측 가능한 철거비용을 감안한 매입비용 삭감 누락 △성병관리소 여론 및 설문조사 조작 등에 적극 개입 △학교법인 신흥학원, 순효학원의 회계규칙 위반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지난 2024년 10월30일부터 동두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리 서명운동을 펼쳐 1천288명이 청구 운동에 동참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및 탄핵 사태로 말미암아 정식 공익감사청구 시점이 불가피하게 2025년으로 늦춰지면서 더욱 충실한 준비에 들어갔다.

 

공익감사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한편, 동두천시는 그동안 당장 사용할 구체적 목적도 없는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지방재정법(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투자심사 위반, 이행충돌 금지위반 등)을 위반했다.

 

또한, 공유재산법 및 관련 각종 규정을 악용하면서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유리한 방식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서 당장 10년 안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특정하지 않은 채, 소중한 세금을 함부로 사용했다.

 

신흥학원의 재단상임이사 김관목씨는 현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의 부친이다.

전상천 기자 spindoctorjeon@thenewsm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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