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등 동두천시의 위법한 행정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라!!!'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안김정애 등)는 28일 오전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위법 행정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희신 공대위 집행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안김정애 공동대표 (공대위,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위법 행정 공익감사 청구'의 취지를 발표했다.
이어 이의환 공대위 정책언론팀장이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김대용 공동대표(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공익감사를 통해 동두천시가 잘못된 인식과 가치판단으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를 지우려는 오류 행정을 바로 잡아 미래로 나아가는 평화의 도시, 인권의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지난 2024년 10월30일부터 동두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리 서명운동을 펼쳐 받은 1천288명이 서명한 청구 연명서와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공대위는 이날 200여 쪽에 달하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통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없이 투자심사개최 △지방재정법상 당해연도 사업집행 금지위반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투자심사위원회 제척 기피 원칙 위반(성병관리소) △성병관리소 매입 당시 예측 가능한 철거비용을 감안한 매입비용 삭감 누락 △성병관리소 여론 및 설문조사 조작 등에 적극 개입 △학교법인 신흥학원, 순효학원의 회계규칙 위반에 대하여 광범위한 동두천시 행정의 위법성을 밝혀내었고, 감사원의 정의로운 공정감사를 촉구하였다.


공대위와 동두천시는 성병관리소(이하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라 한다.)에 대한 처리방식·가치판단과 인식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심각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공대위는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를 보존하여 평화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에 맞서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자원으로 삼기 위해 철거한 후 호텔 및 상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공대위는 그동안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 부지를 학교법인 신흥학원 재단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국가의 법체계를 형해화하고 뒤흔든 중대한 범법행위로 규정했다.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는 1973년 박정희 정권에서 ‘기지촌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미군을 상대하는 기지촌 성매매 위안부 여성과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는 국가 공무원이 개입하여 여성들의 몸과 정신을 상품으로 취급하면서 성병 치료 관리 목적으로 강제 격리수용 치료를 하던 제도 폭력의 현장이며,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달러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역사의 증거이며 아픔의 장소이다.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쟁 유산이며 아픔의 증거물이다. 수용소에서 행해진 페니실린 과다투여로 많은 여성들이 쇼크사하거나, 생존자들은 현재까지 치명적인 후유증으로 육체적 심리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생존자들은 대부분 10대~20대에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 노동에 종사하거나 강제수용소에서 받았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9월29일 광범위한 사실(Fact)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강제 수용 격리치료와 페니실린 무차별 투여로 원고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