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2024.04.15 2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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