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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삭발 투쟁'..."민영화 촉진법 폐기하라"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철도 민영화 촉진법 폐기를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을 '철도 민영화 촉진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철도 민영화를 막고 철도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철도 노동자의 사명"이라며 삭발 투쟁을 이어 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제38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철도노조는 결의문에서 철도 운영과 유지 보수가 나뉠 경우 열차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도는 쪼개면 쪼갤수록 안전에 취약해지고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날 삭발식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를 막고 철도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철도노동자의 사명"이라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학계, 종교계와 연대해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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