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함양군 안의면 안의농공단지에 추진 중인 농약 제조 공장 설립 유치 입주를 두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농약공장을 유치하는 행정 당국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농약공장 입주 반대 집회를 12일 오전 9시에 함양군청 앞에서 연다.

안의 농공단지내 농약공장 입주 추진과 관련, 안의면 주민 일동은 본 사업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강력히 규탄했다.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선 법적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한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 시 의견 수렴 의무(행정 절차법 제22조 의견 청취)와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농공단지 입주 추진 과정은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주민들은 또한 농약공장으로 인한 환경 및 건강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에는 명확히 국민의 환경권 보장(헌법 제35조)이 명시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취지상 사전 검토 및 주민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아무런 설명과 해명 없이 유치하여 입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지역 경제 살리기’를 하자는 앞 뒤가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을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한 행정은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밀실 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안의면 지역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농약공장 입주 추진을 전면 백지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과정 밝을 것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평가 전면 재검토 △ 농약공장 유치 승인에 관한 정보를 전면 공개 △위법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공식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