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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임금체불·산재 이력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체불사업주·중대재해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초청 제한 요건 확대 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근로기준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앞으로 그 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외국인근로자(E-9)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마련키로 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는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용주에게 현행 규정의 입법 미비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위반 고용주에 대한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조문도 마련했다. 먼저,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한정돼 있던 초청 제한 요건을 확대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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