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원석,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피의자 30일 이내 최근 사진으로 공개!" 대표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피의자 얼굴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
송언석 의원, “개정안 통과 시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

2023.01.03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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