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지자체중 처음으로 외국인 영아 0~5세에 대한 보육료 확대 지원

도, 외국인 보육료 지원대상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도 어린이집에 0~5세 9천300여명 재원중

2023.04.04 0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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