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김동연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

2023.05.25 2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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