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죄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권리였다"...지난 28년간 기소는 단 0건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사건 접수는 계속 늘어나
피의사실 공표 및 남용은 피의자의 인격권,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2022.10.03 15: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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