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대상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2022년 하반기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중개)업자 273개소 대상, 시-구-금감원 합동
무실적·소재불명 대부업자 자진폐업 유도, 위반업체 과태료‧등록취소 등 강력 조치
법정 최고금리(20%) 초과대출,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대부광고 적극 단속
피해발생 시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20다산콜’에 신고 및

2023.04.19 14: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