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과 삼성, 역삼‧도곡 등 3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가결

아파트 높이 5층 이하 40m, 중심시설 주거용도로, 개발잔여지도 비주거용도로 전환

2023.06.08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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