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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4.15총선 부정선거 소송에 재판관은 어떤 선택 할까

28일, 민경욱 전 의원 21대 총선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 최종 선고일 잡혀
6개월 이내 끝내야 할 선거재판 무려 2년3개월만에 결론...공판에 귀추 주목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21대 총선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일이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있는 선거재판이 무려 2년3개월만에 결론을 내게 된 가운데 28일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민경욱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18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법원은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다 25개월째에 접어든 지난 5월 23일에야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일을 잡았다.

 

최종변론일에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투표감시관의 결정적 증언이 쏟아졌다. 일장기투표지로 불리는 이유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주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뭉개져 마치 일장기의 붉은 원처럼 속이 꽉 찬 붉은색 원형을 띠고 있는 특이한 투표지로, 총 투표 인원 1천974명 중 송도2동 제6투표구에서 1천장 이상 나왔기에 민 의원측에서 결정적 증거의 하나로 간주했다.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투표감시관도 "투표 당일 뭉개진 도장을 찍은 적이 없고 그런 투표지가 있었다는 선거사무원의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그렇게 많은 도장을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찍을 수가 없고 배포할 수가 없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선관위는 자동으로 도장이 찍히는 만년도장을 사용하는데 인주를 사용해 도장을 찍은 걸 보니 선관위 도장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의 소행같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장기 투표지 10장에 대한 감정결과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선관위는 한솔제지와 무림에스피가 생산한 종이를 투표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펄프의 표백 정도를 재는 백색도, 가시광선의 반사율을 측정하는 백감도는 한솔의 종이도, 무림의 종이도 아니었다. 가짜 투표지란 뜻이다. 

 

재검표 때 참관했던 40년 인쇄 경력 현직 인쇄소 사장님 말에 따르면 일장기 투표지 전체가 정규 투표지 두께 100그램 짜리보다 더 두꺼운 120g으로 가짜 투표지였고, 사전 투표지가 프린터기에서 출력된 것이 아닌 오프셋 인쇄기에서 인쇄해 재단된 것이다.

 

흰색의 지역구 투표지 위에 연두색의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인쇄된 일명 ‘배춧잎 투표지’도 외부투입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다. 송도4동에서 사전투표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 역시 대법원에 출석해서 “그런 투표지를 본 적도, 보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밖에도 가짜 투표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개표장에서 투표지는 한장 한장씩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데 정작 재검표장에선 본드로 두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절단이 덜 돼 두장이 붙어있는 ‘자석 투표지’가 여러 장 나왔다.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신권 투표지’는 셀 수 없이 많았다. 

 

그 뿐이 아니다. 연수을의 관외사전투표자수는 모두 1만2948명이라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발표했는데 재검표를 해보니 300명이 늘어난 1만3248명이었고, 300표 모두가 민경욱 후보를 찍은 표였다. 

 

이 정도의 증거물과 증언이 쏟아지면 연수을 선거는 누가 봐도 부정선거라고 인식하는 것이 정상이다. 재검표 현장에 참석해서 두 눈으로 투표지를 지켜본 재판연구관들, 대법관에게 판결 자료를 정리해주는 부장판사급의 재판연구관들도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란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 재판을 맡고 있는 천대엽 주심과 조재연, 이동원, 민유숙 등 4명의 대법관도 검은 손이 개입한 선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1년2개월이 지나서 재검표를 하고, 다시 1년1개월이 지나서야 선고공판을 하는데엔 차마 밝히지 못할 사연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들 대법관의 최종선택이다. 법률과 양심에 따르는 판결을 내린다면 당연히 “선거무효”를 선언해야 하지만 피고인 선관위에 우호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온 그간의 과정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지 의문이 든다. 

 

대법관들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4.15총선의 재검표 대상이 아직 100곳 이상 남아있다. 재검표를 하기만 하면 예외없이 비규격 투표지가 쏟아졌다.  

 

신뢰할 수 없는 투개표 시스템, 온갖 의혹과 비밀을 품고 있는 선거는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화약고이다. 일시적으로 소수를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모두를  속일 수는 없다.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재판관인 시삼네스는 뇌물을 받고 공정성을 그르친 판결을 했다. 황제였던 캄비세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고 시삼네스의 가죽을 벗겨 죽이고 그 가죽으로 소파를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캄비세스는 시삼네스의 아들인 오타네스를 후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자신의 아버지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소파에 앉아 재판을 진행하게 했다.

 

지난 7월 22일 서초역 대법원 앞에는 28일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두고 "공정한 재판과 4.15부정선거 무효선고 촉구"를 주장하는 수천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억수와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을 외치며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4명의 대법관은 선거민주주의를 지킨 양심있는 법률가로 남을 것인지, 영원히 역사의 미완결 판결수로 남을 것인지 올바른 결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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