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후 구호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특수본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적시했다.
앞서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지만 박 구청장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격리해제 이후인 26일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