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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분양권 1주택자 3년까지 양도세 비과세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1월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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