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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일방적인 영업시간 단축 종료는 노사합의 위반'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이날부터 시행된 시중은행 단축 영업 종료(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영업)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년 중앙노사위원회 금융노사에서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사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엽에 대해서는 2022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의키로 한다'고 합의했으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2022년 산별중앙교섭 기간 중에도 지속된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융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원상복구는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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