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부 또는 무효표를 판단하기 어려운 표 2장으로 인해 개표 시간이 1시간 넘게 지연됐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1장은 부결, 1장은 무효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