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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구상 발표 '피해자 우선 매수권 인정'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관련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는 경매 혹은 공매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유예와 한시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피해자에게 경매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피해자가 낙찰을 원하지 않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경매가격으로 낙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으면 소득이나 자산요건에 대한 규제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은 최대 20년 동안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종전 피해주택을 낙찰 받을 때 200만원 한도의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면제를 추진한다. 다만 피해자가 60㎡의 주택을 가지면 재산세의 50%를 면제하고, 60㎡를 초과하면 25%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이 밖에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월 62만원, 주거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조손 가정에게는 3%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 ▲면적과 보증금을 고려해 서민 임차주택 ▲수사를 통한 전세사기 의도 확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 등 총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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