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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책무 놓고 공방' 이상민 탄핵심판 첫 변론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10.29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된 후 지난 3월 9일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에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재판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은 각각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고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수행의 공익이 크지 않아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장관 측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했고 법 위반이 있더라도 직무를 일부러 방임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헌재는 앞서 열린 준비 기일에서  사건의 쟁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쟁점을 정리했다. 대응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인지도 쟁점에 포함된다.

증인 채택에서도 국회 측은 앞서 참사 유족 대표와 생존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의 현장 검증도 하겠다고 신청했고 이 장관측은 불필요한 정차라고 반대하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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