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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vs 간호협회, '투쟁 멈추지 않겠다"고 규탄

윤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양곡법에 이어 두번째로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재의결시 부결이 불가피해 간호법 법안 폐기 수순 밝을 듯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간호사협회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하지만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질 경우 재의결이 불가능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을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 공약인 간호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후보시절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근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공약을 파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000만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 선언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고 정부는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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