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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법' 거부에 도심 가두행진...정부·여당 총선에서 심판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내년 총선을 겨냥해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간호법을 악법으로 몬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 세종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간호법에 대해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한 국민의힘과 복지부를 규탄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거부에 대해 파업 대신 법에 정해진 간호사 업무만 하는 '준법 투쟁'을 시작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하면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의료법 상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불법 업무 리스트에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포함됐다.


간호협회는 '준법 투쟁'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간호협회가 언급한 불법 의료행위 중 채혈의 경우 동맥혈 채혈(ABGA)를 제외한 정맥(vein)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게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만든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됐다.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은 '지역사회 간호' 부분이다. 그동안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어 노인·장애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됐다. 그러나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가정 등에서도 간호 서비스가 필요해 활동 범위를 확대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 간호'로 인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의사 없는 진료 행위로 이어져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을 '초중등 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 간호법 5조에 대해 간호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간호법을 '한국판 카스트법'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에 열린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오늘 예정된 간호계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된다"며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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