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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금위,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 보호 토론회...노동3권·4대보험 보장 필요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고용노동부가 23일 서울 중구 정동1982 아트센터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토론회에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유럽연합(EU) 의회의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이들을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보는 입법지침안(Platform Work Directive)을 제시하며 "이중 노동시장 완화는 사회적 보호제도의 틀 밖 영역을 틀 안으로 포섭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일회성 과업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건당 임금을 지급받는다"며 최저임금 충족 및 생활임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고용해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3권 적용 및 4대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임금위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 해소를 총괄하는 전문가 중심 논의체로 지난 2월2일 발족했으며 다음 달 중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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