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금융위원회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12개 은행들,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청년도약 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축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태는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의 적금을 들면 정부가 원 최대 2만4000원의 지원금을 더해주고 이자에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금융상품으로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은 15일부터,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에 시작한다.
가입 대산은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 지원금 지급과 비과세가 적용되고 6000만~7500만원은 정부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를 연 5.5~6.5%로 제시한 가운데 최종 금리는 14일 확정된다. 지난 8일 1차 공시한 금리는 기업은행이 가장 높은 4.5%를 제시했고, 나머지 10개 은행은 3.5%로 같았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등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0.5%로 동일했다.
가입은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가능하다. 매월 첫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15∼21일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하며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