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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영장심사 출석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박영수 전 특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징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이끌었던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변호사의 영장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심리가 열린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11월~12월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 등을 약속받고 실제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우리은행은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또 검찰은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한편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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