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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3개항 개헌' 제안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내년 총선에 개헌 국민투표"
김 의장,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 반영한 헌법 수정 필요한 만큼 헌법 개정 필요"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복수추천제와 관련해서는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헌 절차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 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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