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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ISDS 판정 취소소송 제기

한동훈 법무장관, "국민연금의 의결권 단독 행사..책임 한국 정부에 귀속안된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사실상 정부 기관이며 ▲정부가 국민연금 합병에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한미 FTA 협정상 최소 기준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재판 대상이 아닌데도 판정을 내렸다며 한미 FTA 규정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재판정부가 지적한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도 중재판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위임받은 정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채택한 조치가 아니고, 그 책임이 한국 정부에 귀속되지도 않으므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부가 취소소송을 통해 바로잡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과 공적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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