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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교사 사망 합동 조사 '학생인권조례 등 정비'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사건과 관련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조사하고 경찰에도 진상규명을 당부하는 한편,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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