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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직3단체 '교권보호 위한 법안 처리 촉구...생기부 기재는 반대'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 촉구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보호와 상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교직3단체 공동으로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년 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현장 교사의 실천 등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돼 왔다'며 "한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일부 교사 단체는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육부의 교권 강화 방안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서만 교육감 의견이 갈린다"며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에 말려들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생기부에 교권 침해 관련 사항을 기록하면 학교는 교사를 가해자로 몰 것"이라며 우려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생기부에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기록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추진돼도 결국 본질이 흐려지고 되레 교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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