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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 폭염 속 1일 파업...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쿠팡 휴계시간 지키지 않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촉구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1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쿠팡이 폭염시 현장 노동자에게 휴계시간을 보장하는 고용부의 사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1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체감온도가 33도이거나 폭염주의보가 내릴 경우 매시간 10분, 체감온도가 35도이거나 폭염경보가 내릴 경우 매시간 15분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노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쿠팡물류센터 10곳 중 5곳은 유급 휴게시간이 없었고 5곳은 유급 휴게시간이 10~15분에 그쳤다.

 

노조는 "규칙이 생겼지만 쿠팡 근로자는 여전히 온열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부는 즉시 권고에 불과한 규칙을 강제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동시 연차·보건휴가·결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2일부터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계시간을 갖는 현장 준법투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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