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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엄격 구분...학부모 갑질은 재발 방지 서약·특별 교육 이수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정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해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조사·수사 시에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기준과 대책을 발표했다.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되거나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분리된다.

 

또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교사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민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학부모 '갑질'을 방지를 위해서 민원 대응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단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과 지능형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비대면 처리하고 일선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넘긴다.

 

학부모가 교사와 전화·방문상담을 원한다면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일정을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유선상 폭언이 지속되면 법적조치 경고 후 통화가 종료된다.

 

특히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조치사항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한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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