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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심사'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 밤 결정

이 대표측, 제1야당 대표로 도주 우려가 없다, 불구속 수사 원칙 강조
검찰, 증거 인멸 우려 등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회복 치료를 받고 있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법원으로 출발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로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2015년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준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된 데다, 휘하에 거느렸던 공무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진술 회유 시도가 이뤄졌다며 '사법 방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일 뿐, 유무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는 만큼,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나 검찰 가운데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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