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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태우 '보복판결' 주장에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측이 주장한 '보백판결 심판론'에 대해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인가"란 질의에 개인적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법원이 무엇을 보복했느냐. 보복 판결이 맞느냐'는 질의에는 "1, 2, 3심 재판부가 모두 그런 것 없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법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는 "(판결에) 존중의 태도를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김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분의 평가인 듯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측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보궐선거를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것을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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