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8.2℃
  • 구름조금강릉 34.2℃
  • 구름많음서울 30.0℃
  • 맑음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3.5℃
  • 구름많음울산 26.9℃
  • 맑음광주 32.4℃
  • 구름많음부산 25.3℃
  • 맑음고창 30.8℃
  • 구름조금제주 24.5℃
  • 구름많음강화 23.0℃
  • 맑음보은 31.6℃
  • 맑음금산 31.6℃
  • 구름많음강진군 29.1℃
  • 구름많음경주시 34.7℃
  • 구름많음거제 26.2℃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법원 “경찰, 故손정민 유족에 CCTV 영상 줘라" 판결

"수사에 직접적·구체적 장애 초래한다 보기 어려워"
사고 상황·친구 부모 행적 담긴 CCTV 공개 명령
원고 일부 승소…반포대교 남단은 소관 달라 각하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앙대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실종 당일 새벽 마지막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서울 올림픽대로 CCTV 영상을 유족이 볼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손 씨의 부친 손현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림픽대로 CCTV 영상 파일 가운데 지난해 4월 25일 오전 부분을 유족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당일 오전 일부 시간대에 한해 서초경찰서가 손현씨에게 파일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손 씨가 추락했다고 추정되는 시점부터 손 씨 친구의 부모 행적이 담긴 시간대다.

 

다만 반포대교 남단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서초경찰서가 아닌 한강사업 본부 소관이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서초경찰서 측 증거만으로는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CCTV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들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유족의 권리보장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가 끝나고 "CCTV 영상은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하면 안 된다"며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손정민 씨는 지난해 4월24일 친구를 만나러 집 앞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갔다 다음날 새벽 실종돼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 

 

유족은 함께 있던 친구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은 서초경찰서에 반포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 CCTV 영상 자료를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열람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유족은 해당 영상 파일을 제공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한편, 유족은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유족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강판밸리

더보기


Migration New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