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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검찰, ‘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네이버 압수수색

부동산 정보 제3자에 제공 못 하게 계약
중앙지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중
공정위, 지난해 11월 네이버 검찰 고발
과징금 10억 3200만원·시정명령 부과도
네이버, 수십억 들인 서비스 보호차원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2일 오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네이버가 자사 부동산 서비스에 들어갈 매물 정보를 받기 위해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매물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해 부동산 업체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네이버가 카카오 등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며 과징금 10억 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시 네이버는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며 공정위측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네이버는 당시 입장 자료를 내면서 "네이버 부동산 확인 매물 정보는 관련 특허도 2건 받았다"며 "도입에 앞서 기존 경쟁사들인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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