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수천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4부는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4월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이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실제가치보다 낮은 2700억 원에 매각해 아시아나항공에 피해를 끼쳤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대여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경제 주체로서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면서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 것처럼 사용하고, 계열사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봉쇄할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