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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민주주의21,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횡령혐의 고발

시민단체 "개인 소송비 은행이 대납"
우리은행 "DLF 소송비 손 회장 부담"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비용을 사측이 대납했다며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손 회장이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는 "금융감독원 검사국이 손 회장의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법률자문비 위장 변호사 비용 쪼개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금감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고발인인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주장한 손 회장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판례나 내규, 타사 유사규정과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전 우리은행장(손 회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에서 금감원의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개인 또는 은행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해 강력 조치 및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월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고 손 회장을 문책 경고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패소한 금감원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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