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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6조 배상' 면했다...ISDS "론스타에 2925억원 배상" 판정

사실상 韓정부 승 론스타와 '20년 악연' 종지부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배상금 대폭 깎여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장장 10년이 걸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이 31일 마무리됐다. 정부가 론스타의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4.6%인 2925억원만 물어주게 되면서 사실상 한국 정부 승리로 끝났다.

 

한국 정부가 선방한 배경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법무부에 보낸 판정 결정문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에 따라 론스타 측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소수 의견도 담겼다고 한다.

 

대검 중수부는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감자(자본감소) 계획을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혐의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법인을 기소했다. 주가 하락으로 론스타가 외환카드 합병비용을 아껴 약 123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외환카드 지분 31.4%를 가진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2011년 유 전 대표는 징역 3년, 론스타는 벌금 250억원이 확정됐다. 당시 중수부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

 

대검 중수부는 또 2006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릴 당시 매각 결정과 가격산정, 인수자격 승인 등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두 사람은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론스타는 ISDS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끝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재판과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 시 주가조작 유죄 판결에 따라 제때 외환은행을 팔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CSID 중재 판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론스타 청구 금액의 4.6%만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였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중간에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HSBC에 매각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그 해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3136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였다.

 

이후 2016년 6월까지는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 달러를 제시했다. 협상안을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이 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공식 협상안이 아니라고 보고 거절했다.

 

ICSID는 소송 제기 후 3508일째인 지난 6월 29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는 끝이 났다.

정부는 론스타와 법정 다툼에 전력을 다했다. 소송액이 6조 원에 이르는 만큼 패소할 경우 막대한 국민 혈세를 외국 자본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서를 낸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해왔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 법률 자문비, 중재 비용 등 소송 준비에 쓴 비용은 약 470억 원이다.

 

정부는 후속 대응도 관계부처TF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선고 직후 출근길에서 "액수라든지 잘보고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10여년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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