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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세제개편안]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 시, 대상 공동주택 수 42.1% 감소..."서울 강남3구에 혜택 집중" 부작용 초래

나라살림연구소, "시세 19.6억(공시가 14억) 종부세 90만원→0원" 분석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 서울, 경기 특히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
전수조사 결과, 관악· 도봉·금천·강북구는 대상 주택 없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격 11억에서 14억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는 그 대상 주택이 42.1%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내 재정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가격정보 데이터를 활용,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수 조사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 11억(시세 15.4억)에서 14억(시세 19.6억)으로 변화할 경우 그 부과 대상 주택은 45만5천203채에서 26만3천436채로 줄어들며 42.1%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해 있으며 그 중 서울의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집중 위치한 반면, 같은 서울에서도 관악구,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는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시세15.4억) 초과에 해당하는 주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는 서울 강남 3구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시세 15.4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대다수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해있으며, 그 중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집중해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에서 14억으로 완화하게 되면, 시세 약 20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준이 변경될 경우 시세 19.6억(공시가격 14억)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현행 기준 약 90만원이 부과되는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면서 "게다가 1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조정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대상이 서울과 경기 특히 강남 3구에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인원인 것을 감안하면 해당 정책은 앞서 언급한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을 추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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